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개정(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김경모
- 등록일2021-11-29
- 조회1910
- 첨부파일 (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_개정안(최종수정)(1).hwp 바로보기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454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