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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개정(재검토기한 연장)

 

국토교통부 훈령 제1454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1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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