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별지 제21호 서식)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염연옥
- 등록일2021-11-23
- 조회2124
-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개정(발령).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97).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452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