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 훈령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작성자이슬기
- 등록일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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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39).hwp 바로보기 행정예고문(3).hwp 바로보기 [채번]_지적확정측량_대상_요건_및_토지개발사업_고시_일부개정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452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