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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고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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