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김영선
- 등록일2021-11-18
- 조회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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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53호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