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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21.12.9.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분쟁재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쟁재정을 추가하는 용어로 정비(안 제1, 5, 86, 96)

 나. 분쟁재정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39조제4, 같은 법 시행령 제47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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