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민경철
- 등록일2021-11-23
- 조회1679
- 첨부파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하자관리정보시스템_운영_관리규정_일부개정_고시.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21.12.9.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행되는 분쟁재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쟁재정을 추가하는 용어로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