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민경철
- 등록일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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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조정등의신청수수료」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조정등의_신청_수수료_일부개정_고시.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21.12.9.부터 준사법적절차로 진행되는 분쟁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수료를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쟁재정신청 수수료를 2만원으로 정함(안 제2조)
나. 분쟁재정을 포함하는 문구로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6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