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팀
- 작성자심홍구
- 등록일2006-07-27
- 조회7973
- 첨부파일 20060727174644_건설정보분류체계적용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281호).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을 촉진하고, 건설공사의 제반단계에서 발생되는 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을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ㅇ 공고번호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281호
ㅇ 목적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제반 단계에서 발생되는 건설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정하여 건설정보의 상호 교류 촉진
ㅇ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 등 공공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 건설공사 관련 문서의 작성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건설정보분류의 기준으로 적용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