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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을 촉진하고, 건설공사의 제반단계에서 발생되는 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을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ㅇ 공고번호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281호 ㅇ 목적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제반 단계에서 발생되는 건설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정하여 건설정보의 상호 교류 촉진 ㅇ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 등 공공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 건설공사 관련 문서의 작성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건설정보분류의 기준으로 적용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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