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박재규
- 등록일2006-07-27
- 조회12475
- 첨부파일 20070605175949_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개정.hwp 바로보기
ㅇ’00. 9월 제정하여 시행중인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대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및 설계감리원 의무 신설등 그간의
여건변화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9(기본설계)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2000.9.1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