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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06.7.25) 전문

기업도시특별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인 기업도시 계획기준의 개정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기업도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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