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서비스 인증수수료 고시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작성자노진원
- 등록일2021-10-19
- 조회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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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6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89조에 따라 주거서비스 관리를 추진하는데 있어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서비스 인증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서비스 인증 수수료
1. 시행일 : 2021. 10. 19.
2. 인증 수수료
(단위 :원, VAT 별도)
구 분 |
예비인증 |
본인증 |
인증수수료 |
7,500,000 이내 |
13,000,00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