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정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담당부서광역철도팀 작성자손경복 등록일2006-07-24 조회9770 첨부파일 20060724163146_고시문(건교부 고시 제2006-281호).hwp 바로보기 철도건설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신분당선 연장(정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고시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