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 담당부서건축기획팀
- 작성자신재호
- 등록일2006-07-19
- 조회10625
- 첨부파일 20060719154532_20060215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hwp 바로보기
지능형건축물의 건설을 유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전문입니다.
※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 : 건축환경 및 설비, 정보통신 등 주요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