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주택기획팀 작성자박세표 등록일2006-07-13 조회7201 첨부파일 20060713150742_부도지침.hwp 바로보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매입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