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담당부서철도산업팀 작성자전광철 등록일2006-07-11 조회5742 첨부파일 20060711101539_제작검사기관지정 및 수수료.hwp 바로보기 「철도안전법시행령」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지정 사항과 제작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