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담당부서철도산업팀 작성자전광철 등록일2006-07-11 조회6061 첨부파일 20060711101320_성능시험기관지정 및 수수료.hwp 바로보기 「철도안전법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지정 사항과 성능시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