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철도산업팀
- 작성자전광철
- 등록일2006-07-07
- 조회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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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55호, 2005.7.8)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철도차량 구조의 치수.면적.용적 및 자중 등의 제�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