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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1. 개정사유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55호, 2005.7.8)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철도차량 구조의 치수.면적.용적 및 자중 등의 제�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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