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현장적용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팀
- 작성자박기준
- 등록일2006-07-05
- 조회6274
- 첨부파일 20060705164328_신기술 현장적용 기준(훈령).hwp 바로보기
ㅁ 목적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활용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신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신기술의 보금을 활성화하고자 함.
ㅁ 주요내용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활용범위, 심의결과 조치사항및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정함.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 제출을 의무화 하고 사후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