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 표준건축비 고시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작성자장민향 등록일2020-12-30 조회15782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1년도 표준건축비 : 2,048,000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