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간에관한기준 개정 담당부서교통안전팀 작성자정이균 등록일2006-06-26 조회5361 첨부파일 20060626105544_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hwp 바로보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2호, 3005.2.3)중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