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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에 의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05. 7. 1일 개정된 건기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평가체계 마련 등 그간의 여건변화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설공사 시행중에 발생되는 건설정보 사항을 평가내용에 추가(안 제5조) ○ 사후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수집시기 및 관리주체 규정(안 제6조) ○ 사후평가결과를 건설교통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 및 9조) ○ 건설공사 시행단계별(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평가양식 마련(별표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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