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이상우
- 등록일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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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71106202411_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3호).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에 의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05. 7. 1일 개정된 건기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평가체계 마련 등 그간의 여건변화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설공사 시행중에 발생되는 건설정보 사항을 평가내용에 추가(안 제5조)
○ 사후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수집시기 및 관리주체 규정(안 제6조)
○ 사후평가결과를 건설교통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 및 9조)
○ 건설공사 시행단계별(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평가양식 마련(별표 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