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규정
- 담당부서
- 작성자운영자
- 등록일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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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60607165955_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규정.hwp 바로보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건설교통부 소관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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