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I
- 담당부서교통정보기획팀
- 작성자박성룡
- 등록일2006-06-05
- 조회5108
- 첨부파일 20060605135719_제2006-175호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I.hwp 바로보기
1. 제정이유
가.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센터와 단말장치간(KIOSK, PDA 등)의 실시간 정보교환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정보 제공시 혼란방지
나. 실시간 기본교통정보의 제공에 대한 핵심요소를 표준화하여 교통정보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담경감
2. 주요내용
가. 단말장치로 제공할 정보의 대상과 형식�牡㎏�정함(4개 정보)
-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나. 적용대상 정보의 상세정보 입력항목 및 입력방법을 정함
다. 교통정보센터와 단말장치간 데이터 교환절차와 데이터 구조, 상세정�� 명칭별 인식단위와 데이터 유효값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나. 기대효과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의 통일된 기준마련으로 기관에 관계없이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받을 수 있어 교통정보 이용편의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