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 개정 담당부서투자심사팀 작성자김용건 등록일2006-05-30 조회6033 첨부파일 20060530183029_건설교통 총사업비 1차 개정 전문.hwp 바로보기 ㅇ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우리부 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에 반영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