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 담당부서감찰팀
- 작성자박윤학
- 등록일2006-05-30
- 조회6236
- 첨부파일 20060530101245_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운영지침(건교부).hwp 바로보기
최근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골프 등으로 공직자의 윤리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골프 및 사행성 오락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공무원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의무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하기 위해,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