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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기준

1. 제정 사유 ᄋ 항공법 제69조의3 규정에 의거 수직분리간격축소 공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 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 - 고도유지성능 감시프로그램, 비승인 항공기 통제, 순항고도 지정 및 관제절차, 비정상 상황 발생시 관제절 차 등의 세부절차 수립 ᄋ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프로그램 운영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항공기의 고도유지성능 감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도이탈보고서 처리 및 재발방지 절차를 정함 나. 수직분리간격축소 공역내 운항승인을 받지 못한 항공기의 통제절차와 비행고도 지정기준을 정함 다. 운항승인 항공기와 비승인 항공기에 대한 관제절차와 항공기 장비 고장 등 우발상황에서의 관제절차에 관 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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