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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2019-1235, 2019.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72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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