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첨부물추가)
- 담당부서신도시개발팀
- 작성자이용
- 등록일2006-05-11
- 조회7515
- 첨부파일 20060511144649_지구단위결정조서.hwp 바로보기 20060511144649_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hwp 바로보기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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