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표준개발비 고시
- 담당부서광역교통정책팀
- 작성자유인지
- 등록일2006-05-02
- 조회788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4월28일
1. 표준개발비 : 1제곱미터당 257,000원
2. 적용기간 : 2006년 4월30일 ~ 2007년 4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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