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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 .근거 :도로법 9조(권한의 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제9조의2(권한의 위탁) .위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위탁내용 일반국도의 절토사면 현장조사, 안정성 해석, 대책 공법,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위탁기간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 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고시일 까지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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