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도로관리팀
- 작성자최준일
- 등록일2006-04-26
- 조회7099
- 첨부파일 20060426145159_CSMS 위탁 고시문.hwp 바로보기
- 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
.근거 :도로법 9조(권한의 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제9조의2(권한의 위탁)
.위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위탁내용
일반국도의 절토사면 현장조사, 안정성 해석, 대책 공법,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위탁기간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 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고시일 까지
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