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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고시)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16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사유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및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적성검사의 방법, 절차, 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문답형검사 및 반응형검사 등 적성검사의 측정내용과 검사방법을 정함. 나. 적성검사 항목별 판정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적합으로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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