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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 시행지침(고시)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4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사유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의 방법, 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시험 실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업무규정을 마련 나. 기능시험은 운전모의연습기 또는 실제차량을 이용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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