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작성자김석원
- 등록일2006-04-06
- 조회10871
- 첨부파일 20060406152313_060406건설업관리지침(일부개정).hwp 바로보기 20060406152313_060406주요개정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에 대한 중복 처분 금지조항 신설
ㅇ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 처분을 방지하도록 조항 신설
ㅇ 건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계약의 제재처분 요청시 중복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도록 신설
□ 처분 규정 명확화
ㅇ 최근 3년이내 등록기준 미달 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말소 처분하도록 한 규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예시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