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업무규정
- 담당부서관제과
- 작성자서성관
- 등록일2006-04-04
- 조회5805
- 첨부파일 20060404162525_업무규정 주요골자 및 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20060404162525_최종-항공교통관제업무규정.hwp 바로보기
ㅇ 항공교통관제업무적용 관련규정의 개정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적용규정 일부 기정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Vol.2, Vol.11, Vol.15 등
ㅇ 항공안전본부훈령 제79호(‘05.12.29, 항공교통관제사 기술훈련규정)에 따라 관제사 교육훈련강화 및 업무전
문화를 위한 규정분리 당위성
- “항공교통교육․훈련실무지침(안, 가칭)” 을 본 규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 규정(소 훈령) 제정 추진
ㅇ 관제실 업무환경의 적용에 따른 관제사 업무자격명시로 안전관제 지원 및 효율적 운영 제고
ㅇ 항공교통관제업무 상시모니터링제도에 따른 이행 철저 등
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규정(소훈령제66호)을 06.3.3일부로 소훈령제69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