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훈련 지침
- 담당부서안전기획팀
- 작성자서상원
- 등록일2006-03-24
- 조회8426
- 첨부파일 20060324180126_06.2.13).hwp 바로보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
- 해당교육기관에서 본 지침에 따른 교육시행 ('06.7.1일 부터)
-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선임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