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담당부서철도산업팀 작성자전광철 등록일2006-03-23 조회5350 첨부파일 20060707090316_기관지정및수수료(고시).hwp 바로보기 「철도안전법시행령」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지정 사항과 품질인증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