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 담당부서도로환경팀
- 작성자김상범
- 등록일2006-02-23
- 조회1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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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2005.12.30)으로 덤프트럭 등 임대차량 임차인의 과적방지 의무(법 제54조제3항) 및 위반시 처벌규정(법 제83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공사현장의 과적예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지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