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작성자남승헌
- 등록일2006-02-22
- 조회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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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52호
『철도안전법』제69조,『철도안전법시행령』제60조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
1. 제정사유
철도안전 전문인력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철도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전문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장비 등 세부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정함
나. 철도시설물의 점검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