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작성자남승헌
- 등록일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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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5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 제20조, 제24조, 제37조, 제39조, 제42조,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2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1. 제정사유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 운전 및 관제업무종사자의 실무수습,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교육내용, 방법, 절차, 평가, 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운전면허, 관제업무,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 방법, 절차,
평가,교육의 면제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함
나.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내용, 방법, 평가기준을 정함
다. 철도안전전문 인력의 교육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