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행자 업무폐지
- 담당부서도시교통팀
- 작성자정룡
- 등록일2006-02-17
- 조회6253
- 첨부파일 20060217165627_공고문(하경엔지니어링).hwp 바로보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번호 : 190호
2. 업 체 명 : (주)하경엔지니어링
3. 대 표 자 : 이승수
4. 공고문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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