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개발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훈령 제601호,06.1.20)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임동선
- 등록일2006-01-24
- 조회10479
- 첨부파일 20060124183408_건설기술개발및 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06.1.20 601호 개정분).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04. 10월 개선하여 시행중인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기술력 평가의 변별력 제고, 중견업체참여확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설계도서 제출시 설계의 경제성검토 포함(안 제20조)
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발주청은 자체인력 위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강화(안 제21조의 2 제2항)
다. 설계검토서 내용의 적정성․객관성 검증(안 제26 제1항, 제2항)
라. 선형이 확정된 공사, 입지가 한정된 공사는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를 공동으로 시행토록 유도(안 제24조 제5항)
마. 채점방법을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또는 평가항목별 차등평가후 총점차등평가(3~5%)방법 도입 및 최고점수율 명시(제26조 제3항 1호)하는 한편 최고․최저점수 배제후 산술평균방식은 삭제
바. 위원별 평가점수 및 세부감점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절차 도입(안 제26조 제4항, 제5항)
사. 설계도서의 쪽수 축소 및 제출서류중 요약보고서 제외(안 제28조)
아. 설계심의 회의록 보존기한 기한 연장 : 3년→준공시 (안 제29조)
자.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500억원→100억원이상 설계변경(안 제30조)
차. 기타 별표5 및 별지 19호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