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 담당부서주거환경팀
- 작성자심현보
- 등록일2006-01-23
- 조회56782
- 첨부파일 20060123091612_발코니_설치_업무_지침.hwp 바로보기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의 개정(05.12.2)에 따른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입니다.
관련공문 : 주거환경팀-250('06.1.16.)
시행일 : 해당지자체에 문서가 접수된 날짜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시행일 이후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