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도급하한) 담당부서건설경제팀 작성자박종근 등록일2006-01-11 조회7409 첨부파일 20060111143903_고시문(2006년도급하한).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