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민간 항공보안 교육훈련 지침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김상수
- 등록일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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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60110151514_국가민간항공보안교육훈련지침최종.hwp 바로보기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Annex) 17 3.1.7항 및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항공사 등의 보안업무 수행자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에 필요 사항을 정하였으며, '05.2.28 부
로 시행되는 제1차 개정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