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작성자황영진
- 등록일2006-01-05
- 조회6151
- 첨부파일 20060105104623_철도사고보고및조사에관한지침.hwp 바로보기
1. 제정사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조사 및 보고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분류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
나. 철도사고 발생시 현장의 증거물의 보존 및 기본조사 방법을 정함
다.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통계 등 정기보고 및 철도사고등에 관한 자료관리 등
방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