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작성자정용연
- 등록일2006-01-02
- 조회1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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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2005.12.30자로 고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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