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
- 담당부서감찰팀
- 작성자박윤학
- 등록일2005-12-30
- 조회5548
- 첨부파일 20051230140316_감사청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hwp 바로보기
주민감사 청구시 청구요건 및 청구인명부 등의 확인을 위해 두고 있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부 관련훈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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