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 담당부서도시환경팀
- 작성자최정규
- 등록일2005-12-26
- 조회1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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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51226230942_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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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3일 자로 구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작성지침을 폐지하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건교부 도시환경팀-1929)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