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담당부서도시환경팀 작성자최정규 등록일2005-12-26 조회9632 첨부파일 20051226230942_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hwp 바로보기 2005년 12월 23일 자로 구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작성지침을 폐지하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건교부 도시환경팀-1929)을 시행합니다. 목록